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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 Direct, Inc. Legal Proceedings Report 2019

Dec 20,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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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Proceedings Repor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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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씨디렉트/소송등의판결ㆍ결정/(2019.12.20)소송등의판결ㆍ결정

소송 등의 판결ㆍ결정

1.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번호 2019가합34602
2.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
3. 판결ㆍ결정내용 1.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4. 판결ㆍ결정사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,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.



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5.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
6. 판결ㆍ결정일자 2019-12-19
7. 확인일자 2019-12-20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(1)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.



(2) 관련공시

- 2018.12.31 주요사항보고서(소송등의제기)

- 2019.01.09 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- 2019.06.10 주요사항보고서(소송등의제기)



(3) 본 공시는 2019.12.13 조회공시요구(현저한시황변동)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.